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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8 발의 · 의원 외 9인 ·
이륜자동차는 우수한 이동편의성으로 인하여 퀵서비스 등의 소규모 화물운송과 여가 목적 등으로 그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약 220만대, ’18. 1. 기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자동차의 종류에는 이륜자동차가 포함되어 있으나, 자동차정비업·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 자동차관리사업 분야에는 이륜자동차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륜자동차의 정비불량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증가 및 사용폐지된 무단방치 이륜자동차에 따른 환경오염 발생 등 이륜자동차의 이용·관리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서 ‘이륜자동차정비업’ 및 ‘이륜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별도로 정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이륜자동차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제2조제8호의2 및 제9호의2 신설, 제57조제2항, 제57조의2, 제58조제5항제1호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제57조의2(폐차 수집·알선 등의 금지)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제66조(사업의 취소·정지)
제8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