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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발의 · 의원 외 9인 ·
노후화된 배전반(配電盤) 설비가 부식과 과전압으로 인한 합선 및 아크사태 등을 유발하여 대형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 그러나 배전반의 사용연한 등 안전에 대한 제도적 규제가 부재하여 노후 설비가 건물이나 공장의 지하실과 같이 취약한 환경에 방치된 채 가동되고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임.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배전반(자가용)의 권장사용기간을 정하여 고시하고, 권장사용기간이 지난 배전반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점검 결과 배전반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 하여금 배전반을 교체하도록 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8호의2 및 제66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기금의 사용)
제66조의4(배전반의 안전점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