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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않도록 중복 수여를 금지하고 있음.
한편 2008년 독립운동가 여운형 선생, 2019년 유관순 열사의 사례와 같이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공훈이 있을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서훈을 실시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에는 추가서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향후 다른 서훈 대상자들에 대한 추가서훈 요구가 있을 경우 혼선과 형평성 논란이 우려되는 바, 추가서훈 수여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4조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중복 수여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