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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발의 · 의원 외 17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사업장의 ‘업종별 일반요율’과 함께 동종 사업에 보험요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 간 형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공단에서 지급한 보험급여의 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가감하는 제도인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사업장별 개별실적요율은 하수급·파견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 실적은 제외하고 당해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 실적만으로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고 있어, 산재보험료 할증을 우려한 사업장에서 유해·위험 업무는 도급·파견을 활용하는, 소위 ‘위험의 외주화’ 유발의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도급·사용 사업장이 도급·파견 제한 의무를 위반하는 등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 수급·파견 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를 도급·사용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여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