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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발의 · 의원 외 9인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물품·용역·공사를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중소기업 우선조달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등을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성능인증, 신제품인증 등을 받은 극소수의 중소기업이 공공구매시장을 과점하여 나머지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경쟁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이에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특정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구매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수혜층을 다양화하고 중소기업간 양극화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중소기업제품 구매경로의 다원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