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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른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연구기관·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등 병역지정업체에서 복무함으로써 현역입영을 대체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한편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병역지정업체와 업체별·개인별 자율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복무함에 따라 「병역법」 이외에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계 법률을 적용받게 됨.
그러나, 이들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대체복무라는 특수성으로 저임금 노동, 산업재해, 폭행·협박, 부당대우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병역지정업체들의 임금체불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관할 병무청은 병역지정업체에 대하여 「병역법」 위반 이외의 사항을 조사할 권한이 없는 상황임.
이에 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에 대하여 노동 관계 법령 위반사실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실태조사의 결과와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
현행
개정안
제4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