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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서는 국립묘지의 종류를 국립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연천현충원, 국립4·19민주묘지, 국립3·15민주묘지, 국립5·18민주묘지, 국립호국원 및 국립신암선열공원으로 각각 구분하고 국립묘지별 구분에 따라 그 안장 대상자의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었던 2명 이상의 안장 대상자가 서로 다른 요건에 해당되어 각기 다른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경우에는 해당 유족이 참배 등에 큰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사망 당시에 1촌 이내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었던 2명 이상의 안장 대상자가 각기 다른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경우에는 유족의 신청에 따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해당 안장 대상자 모두를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묘지에 안장(이장을 포함한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7항, 제7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제3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제7조(이장)
제10조(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