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7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최저임금이 우리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나아가 결정기준 역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고용 및 경제상황 등이 균형 있게 고려되어야 함.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래로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30년 전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현재의 고용 및 경제 상황은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당시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되어 합의 또는 표결에 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3자 위원회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문적인 공익위원들이 효율적인 심의를 돕고 임금 지급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참여를 통해 현실에 맞는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갈등이 구조화되는 양상으로 운영되어 온 것이 현실임. 이로 인해 더 이상의 갈등을 불식시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고용 및 경제상황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최저임금안의 심의구간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구간설정위원회와 심의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최저임금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공익위원 전원을 정부가 단독으로 추천하던 현행 규정을 국회와 정부가 함께 추천하도록 하여 공익위원의 공정성,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을 근로자의 생계비, 임금수준, 소득분배율, 사회보장급여 현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노동생산성, 경제성장률 포함 경제상황 등으로 함(안 제4조).
나.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구간설정위원회에 최저임금안의 심의구간 심의를 요청하고, 구간설정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 심의구간을 심의·의결하여 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결정위원회는 심의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8조).
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부문별 위원회로 최저임금구간설정위원회와 최저임금결정위원회를 둠(안 제12조).
라. 구간설정위원회는 최저임금안 심의구간의 심의·의결,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상시적인 조사 및 분석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결정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의 심의·의결 및 재심의·의결,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의결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제고함(안 제13조).
마.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 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7명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 위원 21명으로 구성하되, 구간설정위원회 위원은 노동단체·사용자단체·고용노동부장관이 각 5명을 추천하면 노동단체·사용자단체가 3명씩 순차적으로 배제하여 선출하고, 결정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노동단체가 청년, 여성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각 1명씩 포함하여 추천하도록 하며,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각 1명씩 포함하여 추천하도록 하고,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3명, 국회가 4명을 추천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 및 다양성을 강화함(안 제14조).
바. 위원회에 2명 이내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위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14조).
사. 위원의 임기, 해촉 등 관련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아.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여 위촉한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구간설정위원회 위원장은 구간설정위원회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겸직함(안 제15조).
자. 구간설정위원회는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구간설정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보고하도록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음(안 제17조).
차. 위원회 위원장의 사무국에 대한 업무 수행 지시권과 다른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권을 명시함(안 제20조, 안 제24조의2 신설).
카. 사무국은 위원회 및 부문별 위원회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상시적인 조사 및 분석, 연구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위원을 둘 수 있음(안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제12조(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4조의2(위원의 임기 등)
제14조의3(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제16조(특별위원)
제17조(회의)
제18조(의견 청취)
제19조(전문위원회)
제20조(사무국)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제22조(운영규칙)
제24조의2(자료의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