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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발의 · 의원 외 9인 ·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국가 이념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정착되어야 주민의 체감 복지수준을 높일 수 있으며, 재정자립 수준과 사회복지 예산이 지방분권 성공을 위한 필수항목임.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2018년 기준으로 평균 53.41%로 지방자치단체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인 지방교부세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2006년 내국세 총액의 19.24%(법정률)로 정해진 후 13년째 변동 없음.
2009년부터 현재까지 내국세 증가율은 연평균 5.5%, 지자체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9.2%에 달하고 있어, 지자체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난 10년간 사회복지예산 증가율과 내국세 증가율의 차이(3.7%)만큼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가 필요함.
이에 지방교부세율을 3.7% 올린 22.94%로 상향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함(안 제4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4조(교부세의 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