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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하는 등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하는 행위는 신속한 응급처치를 필요로 하는 다른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응급의료기관에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2항·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제31조의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제32조(비상진료체계)
제6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