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2-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 제2조는 6·25전쟁을 정의하고 있고, 다른 법률은 6·25전쟁의 정의와 관련하여 제2조의 정의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2조 6·25전쟁의 정의는 전투가 시작된 시기와 전투의 기간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전쟁의 유발 주체 등을 규정하지 않아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실제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는 6·25전쟁의 원인에 대해 대한민국에 의한 북침이라는 주장이 거론되고 있고, 6·25참전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 대한 심각한 모욕과 비방이 유포된 사례도 빈번함.
이에 6·25전쟁 정의에 전쟁의 유발주체를 분명히 하고, 6·25전쟁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과 비방 날조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전쟁 기간 중 사망한 13만8천여 명의 국군, 37만4천여 명의 국민, 8만8천여 명의 유엔군 등 희생자 등 200만 명의 6·25전쟁 피해자와 그 유가족 등의 명예를 지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12조의4 및 제4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2조의4(허위사실 유포 금지 등)
제4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