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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르면 국유재산특례는 이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고, 다른 법률로는 별표를 개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법」 별표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그런데, 2018년 12월 24일 개정(2019년 6월 25일 시행예정)된 「영유아보육법」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에 대하여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였으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법률이 시행되더라도 특례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의 국유재산특례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0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