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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식품산업은 농업과 함께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산업임에 따라 농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식품산업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권익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우수식품등 인증제도가 마련되었음.
현재 시행 중인 우수식품등 인증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우수식품인증기관 및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제품·사업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체계의 보완을 통해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반확보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법률에 근거규정의 신설로 하위법령에 우수식품인증기관 및 우수식품인증을 받는 제품·사업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식품인증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및 제7항).
현행
개정안
제26조(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