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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철도시설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에 시설물을 무상 양도하거나 제공하기 위한 경우 등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점용을 폐지한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철도시설을 원상회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철도시설과 유사한 국공유재산인 도로, 하천 등의 경우와 달리 점용허가 취소나 무단 점용 시 변상금 부과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국가의 주요 기반시설이자 국유재산으로서 공공성을 우선으로 하는 철도시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철도시설에 대한 점용허가의 취소 및 점용허가 없이 철도시설을 점용한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운영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제44조의2 및 제4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2조의2(점용허가의 취소)
제44조의2(변상금의 징수)
제46조(원상회복의무)
공포일 2019-11-26 · 공포번호 16637 · 철도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