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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발의 · 의원 외 13인 ·
일반적으로 정의규정은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는 역할을 함. 법적 대상이 동일한 경우 그 범주를 일치시키는 것이 일반적임. 그러나 「철도건설법」과 동법은 역시설의 개념을 서로 다르게 정의하여 법적 불명확성을 발생시키고 있음.
동법에서 “역시설”은 물류시설·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정의함. 반면 「철도건설법」은 역시설의 개념을 판매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함.
역세권 개발방식이 과거 역사 건축 중심에서 벗어나 상업시설 및 문화시설 등을 수용하는 복합적 역사건물 건축형태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역세권 개발시 지자체 및 지역주민 요구를 수용해 지역개발과 도심재생 효과까지 고려한 개발 방식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상 편의시설 등에 속하는 철도시설의 형태도 확대되고 있음.
이에 역세권 개발의 형태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동법에서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철도관계법령의 체계적 정합성과 법적 정의규정 통일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조제2호가목).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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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