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철도차량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과 함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신체검사와 운전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운전교육훈련을 받고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함에 따라 신체장애로 철도차량의 운전이 곤란한 사람은 신체검사 또는 면허시험의 불합격을 통하여 면허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를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운전면허 취득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령에 따라 철도차량 운전·관제업무 및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등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는 정기적으로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해당 검사에 불합격하면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그런데 운전면허 또는 관제자격증명 발급 전에 최초로 실시하는 운전·관제적성검사 외에는 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기간의 제한 없이 다시 해당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어 검사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기 적성검사의 불합격자 및 부정행위자 또한 일정기간 동안 검사를 받을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이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및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검사 업무를 일반적인 위임·위탁 규정에 따라 철도안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하고 있으나, 이는 철도차량의 운행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임에도 수탁기관 또는 단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는 문제가 있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철도차량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을 삭제하여 응시 기회를 확대함(안 제11조제4호).
나. 정기적인 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철도종사자는 각각 검사일부터 3개월 및 1년의 기간 동안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기존에 철도차량 운전업무에 한정되어 있던 자격제도를 관제업무로 확대(법률 제13436호, 2015.7.25. 시행)함에 따라 적성검사기관을 운전적성검사기관과 관제적성검사기관으로 구분하고 있는 현행법의 체계에 맞추어 철도운영자등이 적성검사를 위탁할 수 있는 적성검사기관을 운전적성검사기관과 관제적성검사기관으로 구분하여 규정함(안 제23조제4항 신설 및 제23조제5항).
다.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및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검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검사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7조의3 및 제78조제4항제2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23조(운전업무종사자 등의 관리)
제27조의3(검사 업무의 위탁)
제7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