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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접대비란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접대교제사례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업의 활동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 및 업무종사자와의 교류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접대비라는 용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하여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위축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접대비” 용어를 “대외업무협력비”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39조제1항제6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구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58호)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