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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른 예금보험제도는 금융시장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2001년 법개정 당시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1,452만원인데 비하여 2017년 1인당 국내총생산액은 3,363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2001년 보호되는 예금 비중이 전체 은행 예금액 중 33.2%인데 비하여 2017년 보호되는 예금 비중은 전체 은행 예금액 중 25.9%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서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보험금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국내총생산액 증가율 및 국민경제 전반적 여건이 반영된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 지급한도에 대하여 공사로 하여금 5년마다 인상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 보험금의 한도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예금자등의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