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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19년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을 맞는 해로, 31운동의 상징적 독립운동가인 유관순 열사가 건국훈장 중 3등급인 독립장을 수여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관순 열사의 공적에 비해 낮은 등급의 서훈이 수여되었다는 인식과 서훈 등급을 상향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은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서훈변경과 관련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을 상향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유관순 열사의 서훈 변경 근거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유관순 열사의 공적에 맞는 대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유관순 열사의 상훈 변경 근거 조항 마련(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제7조(서훈의 확정)
제8조의2(서훈의 공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