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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대학의 장이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의 각종 지원조치 신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컴퓨터, 스마트폰 등 IT기술의 발달로 전자적 방법으로도 정확하고 쉽게 통지가 가능해짐.
이에 대학의 장이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의 각종 지원조치 신청에 대하여 지원 여부 및 사유 통지 시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 방식을 다양화하여 행정의 효율과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5조(대학의 심사청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