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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조정을 거부한 때에는 조정경위 및 조정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컴퓨터, 스마트폰 등 IT기술의 발달로 전자적 방법으로도 서면통지의 효과와 동일하게 통지하는 것이 가능해짐.
이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분쟁 조정을 거부한 당사자의 상대방에게 분쟁의 조정경위 등을 통지하는 경우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 방식을 다양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5조(하천수 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