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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조사대상자 및 대상재산의 선정과 실지조사·자료제출요구·진술청취 등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컴퓨터, 스마트폰 등 IT기술의 발달로 전자적 방법으로도 서면통지의 효과와 동일하게 통지하는 것이 가능해짐.
이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이의신청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 방식을 다양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9항 및 제2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조사의 개시 등)
제21조(이의신청 등 불복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