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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 해역에서 사고 발생 시 선박인명의 수색과 구조, 해적대응 등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제관계에서 다른 나라와의 우호협력 증진이 매우 중요함.
그런 이유로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의 해양경찰 기관에서는 오래 전부터 개발도상국에 함정을 지원하여 왔으며, 우리나라에도 지원을 희망하는 개발도상국들이 다수 있음.
국방협력과 국익 증진을 위해 전역 군함을 무상으로 개발도상국에 양여하는 군과 달리 해양경찰청 용도폐지 경비함정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개발도상국에 저가로 매각하여 왔음.
용도폐지 경비함정 매각 취지가 국가 간 협력 및 우호증진임을 고려할 때, 해군 군함과 마찬가지로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해양경비법」에 따라 용도폐지 경비함정을 개발도상국에 양여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호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