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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된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한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컴퓨터, 스마트폰 등 IT기술의 발달로 전자적 방법으로도 서면통지의 효과와 동일하게 통지하는 것이 가능해짐.
이에 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방식을 다양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