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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납부의무자가 통지받은 재건축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의 청구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컴퓨터, 스마트폰 등 IT기술의 발달로 전자적 방법으로도 서면통지의 효과와 동일하게 통지하는 것이 가능해짐.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재건축부담금 심사의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 방식을 다양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6조(고지 전 심사 청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