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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이 등·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 그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정부법」에서 관계 법령에서 “서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민원인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관한 내용을 개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등·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거부할 경우, 그 거부 사유를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음을 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5항 및 제7항).
현행
개정안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