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6 발의 ·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국내에도 미세먼지를 비롯한 실내공기질 문제들이 불거짐에 따라 관련 기준을 강화하고, 측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각종 법적 규정들이 마련되고 있음. 하지만 실내공기질 측정 기록·보존 기간과 관련하여 현행 3년이 실제 호흡기 질병 역학조사 시간과는 상당부분 차이를 보이는 산정 기간이라는 지적이 나타나고 있음.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까지 인정받은 직업성 폐암환자 중 오염물질에 10년 이상 노출된 사례가 전체의 97.85%에 달함. 평균 노출 기간 역시 22.64년으로 10년을 웃돎. 또한 악성중피종 환자의 오염물질 노출 평균기간은 16.67년이었고 10년 이상이 65.9%로 가장 많았음.
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노출 가능성이 낮은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에서도 기준치 초과 사례가 발견됨. 2017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서, 전체 757개소 중 20개소가 기준치를 초과했음. 이중 어린이집이 16곳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 PC방, 의료기관 등이 포함됨. 2018년 조사에서도 어린이집 9곳, 의료기관 3곳 산후조리원 2곳 등 17개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함.
이처럼 실내 공기질 측정의 장기적인 관리·감독과 관련 질병의 경우 역학조사를 위하여 상당 기간 자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실내공기질 측정 기록·보존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여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과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