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2-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 신청인과 조사대상자·참고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정부법」에서 관계 법령에서 “서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민원인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관한 내용을 개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음을 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28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