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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무죄재판사건의 피고인이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게재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컴퓨터, 스마트폰 등 IT기술의 발달로 전자적 방법으로도 서면통지의 효과와 동일하게 통지하는 것이 가능해짐.
이에 무죄재판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 방식을 다양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3조(청구에 대한 조치의 통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