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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건축물대장에 신규 건물을 등록할 시 소관청은 그 신고 내용이 규정에 맞지 아니할 때 그 등록을 거부하고 그 건물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하여 일반건축물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신고인에게 신규 건물 등록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컴퓨터, 스마트폰 등 IT기술의 발달로 전자적 방법으로도 서면통지의 효과와 동일하게 통지하는 것이 가능해짐.
이에 소관청이 등록거부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 방식을 다양화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2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 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60조(조사 후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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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