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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가축의 소유자 및 농장경영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보고 및 출입검사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서 시ㆍ도지사의 해당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 사무는 기초자치단체 소관 사무의 성격이 강하다 할 수 있으므로 제23조 및 제24조의 시ㆍ도지사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시정명령, 보고 및 출입검사 등의 권한 규정 개정(안 제23조, 제24조)
가축의 소유자, 농장경영자,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 등에 관한 시정명령이나 보고 및 출입검사 등의 권한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으로 규정하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23조(시정명령)
제24조(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
공포일 2019-08-27 · 공포번호 16536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