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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청소년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입시 위주의 교육 정책 탓에 학생들의 청소년단체 활동 참여가 저조하며, 청소년단체를 담당하는 지도교사의 업무 부담 가중으로 청소년단체 활동에 대한 교사의 참여율 역시 저조한 실정으로 청소년단체 활동이 점차 위축되어 가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단체를 육성하고 청소년단체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그 책임을 명시하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청소년단체를 담당하는 지도교사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청소년활동의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2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29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