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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초지법」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초지조성허가를 할 때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령에는 해당 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해당 조문의 정비가 필요함.
한편, 「초지법」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초지에서의 행위 제한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령에는 해당 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초지에서의 행위 제한의 내용을 조례로 규율할 수 있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초지조성허가 시 붙일 수 있는 조건에 관한 위임조항 개정(안 제5조제3항)
초지조성허가 시 붙일 수 있는 조건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나. 초지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에 관한 위임조항 개정(안 제21조의2제1항제4호)
초지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5조(초지조성의 허가)
제21조의2(초지에서의 행위제한)
공포일 2019-08-27 · 공포번호 16549 · 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