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2-26 발의 · 의원 외 9인 ·
시ㆍ도지사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나 지정하려는 마을정비구역의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예시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제1항에서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마을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시ㆍ도지사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농어촌마을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농어촌의 마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할 것임.
이에 시ㆍ도지사가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01조제4항 및 제6항).
현행
개정안
제101조(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공포일 2019-08-27 · 공포번호 16542 · 농어촌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