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2-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일부 운동선수들에 대한 감독, 코치 등 체육지도자들의 폭력 및 성폭력 사건이 드러나면서 현행 법·제도적 미비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제시되고 있고 선수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여론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폭력 및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체육인권보호관을 두고 선수촌에 파견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인의 인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제14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제14조의2(체육인권보호관)
제14조의2(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보상)
제14조의3(선수 등의 금지행위)
제45조의2(포상금 지급)
제47조(벌칙)
제48조(벌칙)
제49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