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2-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결정 시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자력발전소가 영구정지될 경우 발전량이 없어 해당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대폭 감소할 소지가 있음.
이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불러와 원자력발전소 해체산업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해당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영구정지를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은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은 발전소의 규모만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원자력발전소 해체 이후에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