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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하자원, 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 개발하고, 지역의 방재, 환경보호 및 지역균형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자원 및 시설 사업자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음.
특히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 사업자에게 발전량에 따라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해당 발전소의 방재사업, 환경보호사업, 주민안전복지사업 등에 사용되어야 함에도 지자체가 지역균형 개발사업(SOC) 등에 사용하고 있어 방재 안전 사업에 써야 할 목적세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발전소 및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에 대한 감시·보호 및 개선 사업에 활용하도록 목적세의 취지를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세의 사용처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41조).
현행
개정안
제141조(목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