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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체육계의 ‘미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여성 선수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는 학교 운동부에도 여성지도자가 배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에는 학교의 장이 학생선수의 훈련과 지도를 위하여 학교운동부에 지도자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만 있을 뿐, 성별 특성을 고려한 지도자 배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여성선수들의 인권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학교운동부에 여학생 선수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운동부에 여성지도자를 고용하게 함으로써 젠더감수성에 입각한 여성선수들의 기량을 향상시키고, 여성선수들의 인권보호에 적극 노력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학교운동부지도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