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체육계의 ‘미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여성 선수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는 남성 중심 체육계의 유리천장부터 깨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대한체육회가 2017년 발간한 ‘여성체육인의 일과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여성 임원은 전체 51명 중 7명인 13.7%에 불과함. 시·도체육회의 경우 522명의 임원 중 여성은 고작 63명으로 11.4%에 그치고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여성 체육지도자를 고용에 노력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게 함으로써 여성선수들의 인권보장 및 여성 체육지도자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체육지도자를 두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성 체육지도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여성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률상담, 소송비용 지원 등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여성 체육지도자의 고용)
제14조(선수 등의 보호·육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