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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발의 · 의원 외 10인 ·
1995년 지방자치제의 시행으로 탄생한 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도시(동)지역과 어촌(읍·면)지역이 통합된 시를 말하는데, 이들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제반환경이 어촌과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어촌으로 분류되지 않아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음.
일례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어촌으로 지정될 경우 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우선 지원, 암검진사업 및 정신보건사업 등을 우선 실시하도록 하며 국민건강보험료를 경감하는 등 다양한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어촌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동(洞) 지역 중 그 지역의 어업, 어업 관련 산업, 어업 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포함하도록 하여 소규모 도농 통합시의 동(洞) 지역 거주 주민이 각종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호다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