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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신고자 보호의 필요성이 큰 법률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 대상법률에서 누락되어 신고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신고기관으로부터 명예훼손, 무고 등의 소송을 당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불명확함.
이에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확대하여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구조금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신고자에 대한 실질적ㆍ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7조제1항제3호 및 별표).
현행
개정안
제27조(구조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