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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상장법인들은 이사회의 보류·반대안건 및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등, 사외이사의 선임배경 및 활동내역, 감사의 세부경력 등에 관하여 공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공시하고 있어 상장법인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보고서에 임원들의 선임사실과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이사회의 의결 또는 승인을 거치는 사안에 관하여 작성하는 주요사항보고서 서식에 이사회의 안건내용 및 찬반현황 등 이사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장법인의 지배구조 공시의 투명성을 높이고 바람직한 지배구조 구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제2항 및 제161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