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2-2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것을 명문화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피해근로자를 보호하는 등 의무를 마련한 바 있음.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람에 대한 제재가 마련되지 않아 동 규정이 실질적인 위하력을 갖기 어려워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칙을 적용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위하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10조).
현행
개정안
제11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