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2-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주택개량대부·주택임차대부·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는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에게 부동산 또는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면서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거나 보훈급여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대보증인제도는 채무에 대한 위험부담이 연대보증인에게 전적으로 전가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에게 보증인을 구해야 하는 부담과 불편을 준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한 주택개량대부·주택임차대부·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와 관련한 연대보증인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63조(담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