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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기후변화와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개발·보급이 가속화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의 자동차 검사(정기검사 등)가 내연기관 차량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자동차 제작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므로 친환경자동차 등 첨단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차종별로 자동차검사의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자동차검사 기술의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안전도 향상을 위하여 수립하는 ‘자동차정책기본계획’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검사 표준화 및 검사기술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차세대 자동차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