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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일정한 단체는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규모 군중집회에 의한 선거운동이 금지된 현행 선거법 하에서 후보자는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통하여 다른 후보자와의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고, 유권자는 후보자를 상호 비교하는 좋은 기회로 이용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단체의 대담·토론회 규정은 과거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옥내 개최로 제한하여 규정되었는데, 정보통신의 발달과 선거운동의 개방성과 자율성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개최장소를 옥내로 계속 제한하는 것은 시대의 추세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임.
이에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는 옥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도록 옥내 제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