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항소장 제출과 함께 인지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통상 5 내지 7일의 인지보정기간이 부여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심재판장은 항소장각하명령을 발함. 이는 남상소를 방지하고 소송지연을 막아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임.
항소장각하명령을 받은 항소인은 패소한 1심 재판이 그대로 확정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데 법원이 항소인에게 즉시항고 기간이 최대 7일의 보정기간을 추가로 부여함으로 인해 입는 불이익이 항소인의 그것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움. 현행법에 따라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항소인의 항소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 것.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 기간인 7일 이내에 인지를 납부하고 이를 보정할 경우 남상소를 방지하려는 입법목적을 침해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지연되는 기일이 최대 7일에 불과한바 즉시항고 기간 내에 부족 인지액을 보정할 기회를 항소인에게 부여하는 것이 ‘항소심의 부담경감과 남상소를 방지하고 소송경제를 도모’하겠다는 입법목적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소송을 현저히 지연하지 않는 한도 내 즉 즉시항고 기간인 7일 내에는 항소인에게 인지를 보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항소인의 재판받을 권리와 신속한 재판의 이상을 조화하는 것이라 할 것임.
주요내용
항소장각하명령을 받은 항소인이 즉시항고 기간 내에 인지를 보정할 경우 법원이 기존의 항소장각하명령을 취소하도록 하는 단서 규정 신설(안 제399조제2항단서).
현행
개정안
제399조(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