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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인증신고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임직원에 대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아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기 허가인증 요건인 기술문서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과 의료기기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규명 업무를 수행하는 인과관계조사관의 직무도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겠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공무원 의제조항을 규정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뇌물 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4조의2).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