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2-25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법원이 불출석한 증인에게 과태료 및 감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증인신문을 조속히 실시하여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조기에 확정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그러나 증인을 신청한 검사나 피고인 등이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도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과태료 및 감치 결정을 유지하는 것은 입법취지와 무관하게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가혹한 처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이에 증인을 신청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신청을 철회한 때에는 법원이 과태료와 감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1조제8항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