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2026년경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아 노인주거복지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최근 일명 “실버 타운”이라 하여 민간 기업이 노인주거시설을 갖춘 단지를 개발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실버 타운은 건강·문화·지식시설이나 산업시설 없이 노인주거시설 위주로 개발되어 노인만 거주하는 생동감 없는 도시가 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개입하여 쾌적한 생태 환경과 생산시설을 조성하고, 이러한 기반 위에 노인주거시설을 설치하여 자족할 수 있는 도시를 개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태회랑, 노인주택 등 노인후생복지시설, 건강·문화·지식 관련 시설 및 산업시설을 고루 갖춘 생태·복지도시를 개발함으로써 쾌적하고 생산적인 환경에서 국민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생태회랑, 노인주택 등 노인후생복지시설, 건강·문화·지식 관련 시설 및 산업시설을 고루 갖춘 생태·복지도시를 개발함으로써 쾌적하고 생산적인 환경에서 국민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시장·군수 등과 생태회랑본부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생태·복지도시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제안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생태·복지도시개발위원회(이하 “개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5조 및 제6조).
다. 개발구역의 개발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수립하거나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한 자가 작성하여 개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11조).
라. 개발구역 토지의 용도는 생태회랑구역, 노인주거구역, 노인후생복지시설구역, 건강·문화·지식 관련 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 등으로 구분됨(안 제12조).
마.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생태회랑본부 중에서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바.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으며,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안 제17조 및 제21조).
사.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생태·복지도시특별기금과 사업시행자의 경비로 부담함(안 제23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와 생태회랑본부 및 입주기업에 대하여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외국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 지원,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특례 적용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안 제27조 및 제29조).
자.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안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차. 생태·복지도시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생태·복지도시에 외국교육기관 및 특수목적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고,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으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을 구성·운용할 수 있음(안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카. 생태·복지도시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생태·복지도시개발위원회를 둠(안 제40조).
타. 생태회랑본부는 행정안전부 인가법인으로 설립하고, 개발구역 조성계획 수립, 생태·복지도시 운영·관리, 생태·복지도시 개발을 위한 토지 비축 사업, 노후복지저축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42조 및 제43조).
파. 생태·복지도시 개발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생태·복지도시특별기금을 설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운용하되, 필요한 경우 생태회랑본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 및 제50조).
하. 행정안전부장관은 개발사업 및 생태·복지도시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와 생태회랑본부를 지도·감독하며,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련 법인 등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 및 제6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03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01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02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